2024-1학기 예비군 훈련 출석인정 및 복지 지원금(쿠폰) 신청 안내
2024.03.04.
1. 학생이력 등록 방법 안내
◾ 예비군 교육 훈련 참석 후 7일 이내 종합포털 https://sportal.seoularts.ac.kr → 교외활동 → 학생이력관리 → 학생이력등록 → 화면 오른쪽 하단 학생이력 신규등록 클릭 후 작성 (소집필증 업로드 필수)
2. 상세안내
단계 | 신청방법 |
Step1 | ◾ 종합포털 https://sportal.seoularts.ac.kr 로그인 ◾ 교외활동 → 학생이력등록 → 학생이력 신규등록 |
Step2 | ◾ 학생이력 신규 등록 구분 | 내용 | 이력구분 | 예비군훈련>예비군훈련 | 선택 | 예비군훈련(1일 훈련) or 예비군훈련(2박3일 훈련) | 점수(등급) | ‘1’ 입력 | 시행기관 | 소속부대 작성 | 취득일자 | 예비군 훈련 일자 선택 | 경력설명 | 예비군 훈련 받은 일자 작성 | 증빙자료 |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 or 동원훈련 소집필증 ※파일 추가 후 파일 업로드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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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 ◾ 승인 상태 확인 ※ 부서승인 이전까지 수정, 삭제 가능 ◾ 부서승인 : 작성 내용 및 증빙자료 이상없음. ⇒ 매주 금요일 증빙자료 검토 후 입학학생처 부서 승인(금요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승인 처리되며, 오후 2시 이후 접수분 다음 주 금요일 처리) ◾ 부서반송 : 반송의견(반송 사유) 확인 및 재등록 ◾ 교육통계승인: 출석인정 처리 완료 ⇒ 출석인정승인 확인 : 종합포털 → 전자출석 → 출석인정조회 확인 |
3. 출석인정 신청 유의사항
◾ 출석인정은 훈련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완료되어야 함
◾ 우리대학의 개설 수업 중 대면수업에 한해 출석인정 가능 (동영상 수업은 출석인정 제외)
◾ 시험기간 출석인정 시 <추가평가기회부여를 원칙으로 하되 담당교수가 추가평가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만 직전/직후 성적의 85% 인정>
◾ 우리대학 학사시행세칙 제32조에 근거하여 결석의 출석인정은 학기별로 사유별 인정 일수를 합하여 최대 3주 범위(단, 조기 취업의 경우 최대 8주) 내에서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미 최대 3주 범위의 출석인정을 받은 학생의 경우 예비군 훈련 출석인정이 우선 처리됨으로 기존 출석인정 완료된 건이 취소될 수 있음
◾ [예비군훈련 소집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출력 방법 : 예비군 홈페이지 https://www.yebigun1.mil.kr 접속 → 로그인 → 나의 훈련정보 → 훈련정보 클릭 → 훈련내용에서 [소집필증] 클릭 → [예비군 훈련 소집필증] 출력
※ 직접 출력 시 훈련 종료 일시로부터 약 1일 후 발급 가능
4. 복지 지원금(쿠폰) 신청 유의사항
◾ 출석인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강일, 휴일, 방학 중 예비군 훈련 참여자도 학생이력등록을 완료해야함 (미등록 시 예비군 훈련 관련 복지 사업 참여 불가)
◾ 예비군 훈련 복지 쿠폰은 원칙적으로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5. 기타 문의사항
- 입학학생처 학생지원(예비군담당) : 031-412-7385 (바동 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