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본문 내용

현재 본문 위치 : 홈>커뮤니티>공지사항

공지사항

2024-1학기 예비군 훈련 출석인정 및 복지 지원금(쿠폰) 신청 안내
작성자 : 입학학생처(학생지원팀) | 작성일 : 2024.04.02 오후 5:34:21 | 대상 : 공통 | 조회수 : 979 | HelloLMS Push : 사용

2024-1학기 예비군 훈련 출석인정 및 복지 지원금(쿠폰신청 안내

2024.03.04.

 

1. 학생이력 등록 방법 안내

◾ 예비군 교육 훈련 참석 후 7일 이내 종합포털 https://sportal.seoularts.ac.kr → 교외활동 → 학생이력관리 → 학생이력등록 → 화면 오른쪽 하단 학생이력 신규등록 클릭 후 작성 (소집필증 업로드 필수)

 

2. 상세안내

단계

신청방법

Step1

◾ 종합포털 https://sportal.seoularts.ac.kr 로그인

◾ 교외활동 → 학생이력등록 → 학생이력 신규등록

Step2

 

◾ 학생이력 신규 등록

구분

내용

이력구분

예비군훈련>예비군훈련

선택

예비군훈련(1일 훈련)

or 예비군훈련(23일 훈련)

점수(등급)

‘1’ 입력

시행기관

소속부대 작성

취득일자

예비군 훈련 일자 선택

경력설명

예비군 훈련 받은 일자 작성

증빙자료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

or 동원훈련 소집필증
파일 추가 후 파일 업로드 클릭

 

 

 

 

Step3

◾ 승인 상태 확인

※ 부서승인 이전까지 수정삭제 가능

◾ 부서승인 작성 내용 및 증빙자료 이상없음.

⇒ 매주 금요일 증빙자료 검토 후 입학학생처 부서 승인(금요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승인 처리되며오후 2시 이후 접수분 다음 주 금요일 처리)

◾ 부서반송 반송의견(반송 사유확인 및 재등록

◾ 교육통계승인출석인정 처리 완료

 출석인정승인 확인 종합포털 → 전자출석 → 출석인정조회 확인

 

3. 출석인정 신청 유의사항

◾ 출석인정은 훈련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완료되어야 함

◾ 우리대학의 개설 수업 중 대면수업에 한해 출석인정 가능 (동영상 수업은 출석인정 제외)

◾ 시험기간 출석인정 시 <추가평가기회부여를 원칙으로 하되 담당교수가 추가평가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만 직전/직후 성적의 85% 인정>

 우리대학 학사시행세칙 제32조에 근거하여 결석의 출석인정은 학기별로 사유별 인정 일수를 합하여 최대 3주 범위(조기 취업의 경우 최대 8내에서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이미 최대 3주 범위의 출석인정을 받은 학생의 경우 예비군 훈련 출석인정이 우선 처리됨으로 기존 출석인정 완료된 건이 취소될 수 있음

◾ [예비군훈련 소집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출력 방법 예비군 홈페이지 https://www.yebigun1.mil.kr 접속 → 로그인 → 나의 훈련정보 → 훈련정보 클릭 → 훈련내용에서 [소집필증클릭 → [예비군 훈련 소집필증출력
※ 직접 출력 시 훈련 종료 일시로부터 약 1일 후 발급 가능

 

4. 복지 지원금(쿠폰신청 유의사항

◾ 출석인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강일휴일방학 중 예비군 훈련 참여자도 학생이력등록을 완료해야함 (미등록 시 예비군 훈련 관련 복지 사업 참여 불가)

◾ 예비군 훈련 복지 쿠폰은 원칙적으로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5. 기타 문의사항

입학학생처 학생지원(예비군담당) : 031-412-7385 (바동 101)

목록